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방역강화 조치 연장 및 제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분 |
주요내용 |
12~18세 방역패스 적용지점 |
22년 2.1 (화) -> (변경) 22년 3.1(화) |
적용대상 시설추가 |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추가 (마트, 백화점 등) |
PCR전자증명서 시행시기 변경 |
22년 1.1 -> 22년 1월 말로 변경 |
기타 |
오기 정정, 포스터 등 변경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