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며 필요 시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예정이라고 알려왔기에 안내드립니다.
1. 방역패스 적용 해제 기간 : '22. 01. 04. (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차지도
3. 변경 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학원 등(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포함) |
? 방역패스 적용 |
? 방역패스 적용 해제 |
독서실?스터디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