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담당부서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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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2-02-08
  • 조회수 : 5,3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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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ㆍ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방역수칙 등)

주요 내용 (현행 유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모임행사 제한 

◇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금지 

◇ (사적모임 외) 지역축제 등 일부 행사 외 300인 초과 금지

 

사적모임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11종)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구분(대상 시설)

 주요 내용 (세부 조정 사항)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m²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 (2.7. ~ 2. 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상점&마트&백화점

◇ (공통)

- 호객행위 금지 (함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 

-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


◇ (대규모점포 및 3,000m²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화점검 (3회 이상, 점검대상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