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현행화하오니, 참고하시어 필료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화 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 미달 포함), 내국인 조치 |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 + 자가에서 5일 격리 |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 + 자가에서 2일 격리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조정( 10-> 7일에 따른 변경 (2.4~) |
우크라이나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3765호 (2.12~) |
※ 그 외 기준은 기존 유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