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현행화 안내 및 협조

  • 담당부서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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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2-02-15
  • 조회수 : 13,8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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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현행화하오니, 참고하시어 필료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화 내용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 미달 포함), 내국인 조치​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 + 자가에서 5일 격리 

 시설에서 5일(비용 자부담) + 자가에서 2일 격리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조정( 10-> 7일에 따른 변경 (2.4~) 

 우크라이나 내국인,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3765호 (2.12~)


※ 그 외 기준은 기존 유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