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내용(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 |
- (현행) 23시 운영시간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종)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3->24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익일 01시->02시로 연장 |
사적모임 제한 |
- (현행) 9인 이상 금지 -> (변경) 11인 이상 금지 |
※ 그 외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