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해제 고시하였음을 알립니다.
<주요 조치 사항>
· 주요 내용
방역 지침 |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ㄴ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유흥시설中 콜라텍?무도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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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
권고 사항 |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