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