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경정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가능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전국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그 외 조치의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중수본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