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 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이 외 방역수칙 완화시, 동일 권역 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