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대호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부는 202. 4.23. 대학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침을 개정하여 송부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해당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보완 ·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가.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안내
- (기존) 귀가, 대학보건실 격리, 관할 보건소에 문희 혹은 선별진료소 방문 등
- (개정)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 · 검사를 안내
나.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진단검사자가 있는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추가
다.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포함
라. 각종 용어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