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2020년 학교법인 세기학원 및 대구예술대학교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2021.06.30.
학교법인 세기학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