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예술대학교 교원 단체교섭 공고 제2026-3호
교섭(2026년 임금협약체결)창구 단일화 요청 및 교섭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요구 공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및 교섭노동조합의 교섭위원선임을 요구를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대구예술대학교 총장
다 음 -
가. 교섭위원 선임 요구 :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
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
나. 요구서 제출 기한 : 확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다. 요구서 제출방법 : 이메일, 팩스(054-970-3181), 우편(당일도달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