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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교육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담당부서 : 창취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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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4-11-05
  • 조회수 : 45,8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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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벽 허물기를 통해서 대학교 재학생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을 적극 유도


   -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3,4년제 대학교 재학생 : 1,2학년 2학기 종료 시점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문의처 : 각 관할 고용센터(Tel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