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벽 허물기를 통해서 대학교 재학생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을 적극 유도
-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3,4년제 대학교 재학생 : 1,2학년 2학기 종료 시점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문의처 : 각 관할 고용센터(Tel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