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참여

공지사항

  • 2022년 대학교육비 세액공제(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담당부서 : 사무처
  • 댓글 : 0건
  • 작성일 : 23-01-19
  • 조회수 : 560,962회

본문

1.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가직접 출력(무료)

  통합정보시스템(학생정보서비스) - 로그인 등록정보 교육비납입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교육비납부영수증 선택하여

  출력 가능(24시간 이용 가능)

 나민원 신청(유료)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자주 찾는 서비스 - 대학 제증명 일괄 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 - 학교검색 및 전공학과 입력 -  증명서 직접선택 -

     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 수령기관 검색 후 선택 - 신청

  2) 주민센터(동사무소직접 내방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 민원신청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유선팩스,  전자메일 요청이 어려우니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정부24 및 주민센터(동사무소신청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2.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교육비납부영수증 파일 생성 방법

 통합정보시스템(학생정보서비스) - 로그인 등록정보 교육비납입증명서에서 출력 인쇄 프린터 이름 : PDF 선택 후 확인 저장 경로 설정

 

4. 기타 안내사항

 가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자금을 상환할 때 대출받은 자(학생)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교육비납부영수증은 실제 납부한 금액만 표기되는 영수증으로 소득공제용 증명서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제금액이 항목이 없으므로 등록금을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금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교육비납부영수증을 제출 목적에 맞게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홈텍스)에서 교육비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가. 부양가족 중 만19세 이하는 반드시 홈텍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만 교육비내역 조회 가능

 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출력하여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 

 다. "4. 기타 안내사항" 중 "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