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유선, 팩스, 전자메일 요청이 어려우니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정부24 및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1. 등록금 납부내역 조회
가. PC
학교 홈페이지 접속 - 통합정보시스템/학생정보서비스(https://service.dgau.ac.kr/) - 로그인 - 등록정보 - 교육비납입증명서에서 조회 및 출력
나. 모바일
핸드폰 인터넷(https://m.dgau.ac.kr.) 접속 - 학사관리 - 로그인 - 등록현황
2.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가. 직접 출력(무료)
통합정보시스템(학생정보서비스) - 로그인 - 등록정보 - 교육비납입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교육비납부영수증 선택하여
출력 가능(24시간 이용 가능)
나. 민원 신청(유료)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 자주 찾는 서비스 - 대학 제증명 일괄 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 - 학교검색 및 전공학과 입력 - 증명서 직접선택 -
교육비납입증명서 선택 - 수령기관 검색 후 선택 - 신청
2) 주민센터(동사무소) 직접 내방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 민원신청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교육비납부영수증 파일 생성 방법
통합정보시스템(학생정보서비스) - 로그인 - 등록정보 - 교육비납입증명서에서 출력 - 인쇄 - 프린터 이름 : PDF 선택 후 확인 - 저장 경로 설정
4. 기타 안내사항
가.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자금을 상환할 때 대출받은 자(학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나.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19세(‘01.12.31 이전 출생)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름으로 교육비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홈텍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만 조회 가능합니다.
(2번 방법으로 출력 후 연말정산 교육비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라. 교육비납부영수증은 실제 납부한 금액만 표기되는 영수증으로 소득공제용 증명서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제금액이 항목이 없으므로 등록금을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음)
※ 등록금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교육비납부영수증을 제출 목적에 맞게 출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