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세터에서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선원가족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시한 2학기 장학생 선발에 이어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2학기 추가 장학생 선발을 실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 : www.koswec.or.kr
문의전화 : 051-996-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