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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2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 담당부서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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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2-11-18
  • 조회수 : 27,5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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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세터에서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선원가족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시한 2학기 장학생 선발에 이어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2학기 추가 장학생 선발을 실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 : www.koswec.or.kr

문의전화 : 051-996-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