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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2025학년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수학대학 추가 선정 공모 안내

  • 담당부서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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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3-12-12
  • 조회수 : 67,2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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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자격 


○ (필수 조건) 다음 사항을 모두 이행 가능한 국내 대학

- 장학생 생활비 적시 지급(매월 초 주중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 기준 등록금(500만원) 초과액 지원 

- 장학기간* 내 학위 미취득시 초과기간 학비 면제** 

* 장학기간: 전문학사 2-3년, 학사 4-6년, 석사 2년, 박사 3년 

** 학비면제 필요기간: (장학기간종료 후) 전문학사‧학사‧석사12개월, 박사24개월이내 

면제대상: 장학기간 초과 국내 체류 재학(연구등록 포함) 

장학생 면제조건: 장학기간 누적평점평균(백분위 환산점수)이 학부 70점 이상, 대학원 80점 이상



 ※ 수학대학 선정 이후 ‘필수 조건’ 위반 시, “신입 장학생 선발 인원 제한”


- 한국어연수생 기숙사 제공 가능한 대학

- 한국어연수 및 학위과정까지 제공 가능한 국내 대학


 ※ 예외조건: 대학원대학,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타 수학대학과 MOU체결을 하여 타 수학대학과 MOU체결을 하여 한국어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제한 조건) 다음 사항 중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 불가

-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비자심사강화(비자발급 제한, 컨설팅) 대학

※ ’22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시행

-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상 중 미참여 대학’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된 대학



 ※ 선정 이후 ‘제한 조건’에 해당되면, “제한 조건 해소 시까지 신입생 선발 불가”


(지원 방법) 학사, 석박사 중 희망 과정을 선택하여 관련 지원 신청서, 평가항목별 자료 등을 제출 

※ 학사 및 석박사 과정 복수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