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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4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선발 안내

  • 담당부서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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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4-05-13
  • 조회수 : 66,2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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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규모 및 지원내용

선발인원 장학금액 지원기간 장학금 성격

120명

연간 3,000,000원

(150만원 * 2회 분할 지급)

2024년 1~2학기 (1년) 학업장려금

2. 지원대상: 아래 표의 ① ~②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신청자격

① 필수

지원자격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4대 ~ 6대) 후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등)는 선발 비대상

▸ 독립유공자 4대~6대 후손: 4대 후손(증손자녀), 5대 후손(현손자녀), 6대 후손(내손자녀)

② 지역

(국적/대학)

• 대한민국 국적자

• 서울 소재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 대학 소재지 및 대학 리스트: ‘[붙임 2] 지원 대상 대학교 명단’ (별첨 파일) 참조

*원격대학은 비서울 소재 대학으로 분류함

▸ 비대상: (2024년도 1학기 기준)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 재학생, 초과학기생, 휴학생 등

*정규학기: ‘본 전공’ 기준 적용 (예: 2년제 전문대학/4학기제, 일반 대학/8학기제 등)

*초과학기: ‘본 전공’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기

구분 신청자격

▸ (예시) 수업연한이 4년(8학기)인 경우

- 이미 이수한 학기가 6학기이고, 당해학기가 7학기인 경우

: 당해학기 = 정규학기(7학기), 다음학기 = 정규학기(8학기)

- 이미 이수한 학기가 7학기이고, 당해학기가 8학기인 경우

: 당해학기 = 정규학기(8학기), 다음학기 = 초과학기(9학기)

- 이미 이수한 학기가 8학기이고, 당해학기가 9학기인 경우

: 당해학기 = 초과학기(9학기), 다음학기 = 초과학기(10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