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규모 및 지원내용
선발인원 장학금액 지원기간 장학금 성격
120명
연간 3,000,000원
(150만원 * 2회 분할 지급)
2024년 1~2학기 (1년) 학업장려금
2. 지원대상: 아래 표의 ① ~②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신청자격
① 필수
지원자격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4대 ~ 6대) 후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등)는 선발 비대상
▸ 독립유공자 4대~6대 후손: 4대 후손(증손자녀), 5대 후손(현손자녀), 6대 후손(내손자녀)
② 지역
(국적/대학)
• 대한민국 국적자
• 서울 소재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 대학 소재지 및 대학 리스트: ‘[붙임 2] 지원 대상 대학교 명단’ (별첨 파일) 참조
*원격대학은 비서울 소재 대학으로 분류함
▸ 비대상: (2024년도 1학기 기준)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 재학생, 초과학기생, 휴학생 등
*정규학기: ‘본 전공’ 기준 적용 (예: 2년제 전문대학/4학기제, 일반 대학/8학기제 등)
*초과학기: ‘본 전공’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기
구분 신청자격
▸ (예시) 수업연한이 4년(8학기)인 경우
- 이미 이수한 학기가 6학기이고, 당해학기가 7학기인 경우
: 당해학기 = 정규학기(7학기), 다음학기 = 정규학기(8학기)
- 이미 이수한 학기가 7학기이고, 당해학기가 8학기인 경우
: 당해학기 = 정규학기(8학기), 다음학기 = 초과학기(9학기)
- 이미 이수한 학기가 8학기이고, 당해학기가 9학기인 경우
: 당해학기 = 초과학기(9학기), 다음학기 = 초과학기(10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