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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5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안내

  • 담당부서 : 학생처
  • 댓글 : 0건
  • 작성일 : 25-08-29
  • 조회수 : 101,336회

본문

2025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


 

지원개요

보훈(가족)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특수교육 장학

신청 대상

- 교육지원대상자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대학 장학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의 손자녀*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수권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 제외)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다만, 학점인정기관은 제외)

 

신청 자격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 2학기(’25.9.1.~9.30.)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