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ㆍ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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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 해제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 4. 25. (월) 0시부터 해제 < 취식금지 대상시설_18종> - 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용장업&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ㆍ안마소 &오락실 &전시회ㆍ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ㆍ스터디카페 &영화관ㆍ공연장 &박물관ㆍ미술관 &도서관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종교시설 |
2) 전국 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 적용 해제 주요내용 :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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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2022 0. 25. (월) 0시부터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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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4)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 (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소 (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