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 바, 이를 반영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2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합니다.
<변경 사항>
가. 항만 입항 재상륙자 진단검사 방법 변경
- 최초 상륙시에는 PCR검사, 이후 재상륙시에는 RAT(자가검사) 실시
나. 항만 입항 PCR음성확인서 미제출(부적합 포함)시 조치사항 변경
- 공항 절차와 동일하게, 미제출 단기체류외국인 본인에 한해 하선 금지
다.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운영 중단(5.1.~)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라. 시행시기 : '22. 5. 4. (수)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