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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4판) 개정 안내

  • 담당부서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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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2-05-13
  • 조회수 : 80,1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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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22. 4. 18. )에 따라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4판)을 배포



< 사업장 대응지침(14판) 주요개정 내용 >


( 22. 5. 3. 산업보건기준과)

구분

변경 전(‘22.4.6.)

변경 후(‘22.5.3.)

개인방역 6대 수칙

집단방역 4대 수칙

(p2~3)

없음

신설

회의교육, 모임회식 및 출장관리(p9)

인원 수 제한

사적모임 등 대면접촉 최소화

인원 수 제한 삭제

모임회식 관련 사항 삭제

사람간 간격유지 기준 통일(p10)

노동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사람간 최소 1m 이상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p10, 12)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사업장 방역수칙(p108)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6)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6)을 대신하여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