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22. 4. 18. )에 따라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4판)을 배포
< 사업장 대응지침(14판) 주요개정 내용 >
( 22. 5. 3. 산업보건기준과)
구분 | 변경 전(‘22.4.6.) | 변경 후(‘22.5.3.) |
개인방역 6대 수칙 집단방역 4대 수칙 (p2~3) | ㅇ 없음 | ㅇ 신설 |
회의・교육, 모임・회식 및 출장관리(p9) | ㅇ 인원 수 제한 ㅇ 사적모임 등 대면접촉 최소화 | ㅇ 인원 수 제한 삭제 ㅇ 모임・회식 관련 사항 삭제 |
사람간 간격유지 기준 통일(p10) | ㅇ 노동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ㅇ 사람간 최소 1m 이상 |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p10, 12) | ㅇ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ㅇ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ㅇ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사업장 방역수칙(p108) | ㅇ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6판) | ㅇ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6판)」을 대신하여 「사업장 방역 세부수칙」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