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5.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