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30.)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개정(6-2 → 7판)하였음을 알려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개인방역 주요수칙 5 삭제(6대→5대 수칙으로 변경)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나. 시행일 : 2023.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