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를 교육부에 알려왔습니다. ※[붙임] 참조
가.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3.1.30. 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
실내마스크착용의무 유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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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대형시설(마트,역사 등)내 개방형 약국 이용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나. 시행: 2023. 03. 20.(월)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