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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직과목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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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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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교직, 전공과목일부는 수강인원제한이 있음
- 타 전공과목(일반선택과목), 본인학년 이하 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설강좌에서 학과, 전공, 학년, 이수를 선택.
- 강의계획서 조회 : 위의 교양(교직), 전공과목 수강신청과 동일하게 선택 후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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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15학점 미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각종 장학금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학기에 최대 18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3이상인 학생은 2학점을 초과 신청 가능하다.
7학기와 8학기의 수강학점은 8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과목 및 이미 이수한 과목은 신청이 불가하다.(단, 학점포기 시에는 재이수 가능-F학점은 포기 불가)
1)일단 수강신청 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그 개설이 취소되지 않은 한 교무처장의 허가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2)학기초에 수강신청확인서(당초 신청자에 한함)를 배부 받으면 우선 본인이 신청한 교과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정정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 및 변경한다. 수강신청과목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신청과목 누락 등)는 조정할 수 없다.
3)수강신청한 교과목이 잘못 처리되었거나 강의시간 중복, 교과목번호 오기, 학점초과신청으로 사유가 소정기일내에 정정하여 학과장(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수강신청한 이후에 폐강된 교과목의 대치과목이나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은 교과목에 한해 소정기 일내에 수강 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5)수강신청정정 및 변경은 그 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정정 및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6)정규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 정정 및 변경을 할 수 없다.
7)수강신청정정 및 변경시에는 교과목의 강의시간 변경유무를 필히 확인한 후 강의 시간 중복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8)수강신청정정 및 변경은 수강신청 절차에 따른다.
1)취득한 교과목중에서 C학점일 경우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은 재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
2)C학점이하의 교과목 재이수를 원할때는 학점포기원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여야 한다. 재이수 하고자 하는 과목은 취소한 과목과 교과구분, 교과목명, 학점이 동일하여야 한다.
3)재이수 신청교과목의 학점은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제한에 포함되며, 재이수 과목수는 제한을 두지않는다.
4)재이수를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시에 수강신청서의 재이수여부란에 O표하여 수강 신청 한다.
5)재이수 신청교과목은 정정이나 변경을 할 수 없다. 만약, 정정이나 변경을 하였을 경우 재이수 신청을 취소한다.
등록을 필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횟수에 포함하고 학사경고를 과한다.
출석인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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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를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소속 전공주임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로 제출하고 사본은 각 교.강사에게 제출함. 2.교.강사는 신청서류 확인 후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기타 등)을 학생에게 안내함. 3.학생은 교.강사가 제시한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함. 4.학생은 학사일정상 기말고사 기간까지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하고 사본은 각 교.강사에게 제출해야 함. 5.교.강사는 출석인정 증빙자료 및 제 준수사항의 수행여부를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함. |
학생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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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석인정신청서는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2.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학생은 출석인정증빙을 위해 학사일정상 기말고사 기간까지 재직증명서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4.출석인정신청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학사일정상 기말고사 기간까지 출석인정증빙을 제출하여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5.고용기간이 중단된 경우 출석인정대상이 아니므로 즉시 교.강사에게 알리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교.강사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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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학생에게 성적평가 기준에 따라 성적인정을 위한 준수사항(과제,시험, 기타)을 안내함. 2.학사일정상 기말고사 기간까지 학생으로부터 출석인정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함. 3.출석부에 조기취업자임과 출석인정기간을 표기함.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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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시(사유 발생 전.후 7일이내 필히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울때는 기말고사기간까지 필히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