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미복학, 자퇴등으로 제적된자는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재학연한초과자, 징계, 유급, 학사경고등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 증명서의 종류에는 졸업, 수료, 졸업예정, 재학, 휴학, 제적, 성적증명서가 있으며,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단, 영문 증명서 발급 시 (학교 홈페이지 - 학생정보서비스 - 학생정보관리)에서 영문이름 등록 후 발급 가능.
- 제증명은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대로 발급한다.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어 학적부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적기재사항정정원에 호적초본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방문
발급방법 : 교무처 방문 발급
발급수수료 : 국문증명서 500원, 영문증명서 1000원
인터넷 증명 발급
발급방법 : http://tau.certpia.com/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발급증명서 종류와 매수 선택 → 수수료 결제 → 인쇄
FAX민원신청(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발급방법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 → 민원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수수료 납부 → 증명서 수령
참조 : 발급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업무시간 내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