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가사사정. 질병. 군입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편입생은 당해 입학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일반휴학
소정의 휴학원서에 보호자연서의 휴학사유서, 학과장의 보호자 면담결과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대하여 2학기로 허가하며 재학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군입대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휴학원서의 제출시기는 학기개시 1개월전경이며, 등록후 휴학할 경우에는[학칙시행세칙 제34조(등록금인정)]
①등록금을 납입하고 총수업일수의 3분의 1경과전에 일반휴학을하였을 경우에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인정한다.
②등록금을 납입하고 총수업일수의 3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총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전에 일반휴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복학시 등록금의 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등록금을 납입하고 총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후 일반휴학을 하였을 경우에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한다. 단, 질병휴학일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군휴학
재학중 군에 입대할 때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서를 제출 하여야하며, 일반휴학 기간중 군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입대전에 반드시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한 후 입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처리된다.
군입대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즉시 귀향증사본을 첨부하여 복학하거나 일반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군복무기간이 3년이상으로 장기복무할 경우에는 군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군입대휴학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
질병휴학(일반휴학과 동일)
수업일수 1/3이상의 입원가료를 요하는 질병 발생시 종합병원에서 발부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학
휴학기간의 만료시 휴학당시 수료학년의 해당학기에 한하여 허가한다. 복학원 제출시기는 학기개시 약 1개월 전 이며, 부득이한 경우 개강후 30일선이전까지 할 수 있다.
휴학기간의 만료시에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처리 한다.
군제대 복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록된 것)을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한다.
자퇴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할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서를 첨부하여 자퇴원서를 제출한다.
제적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 미등록, 미복학자
- 질병 기타사유로 수업이 가망없다고 인정되는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매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이상 무계출 결석한자